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동된 국토교통부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총 7건(14조 원 규모)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국토부가 ‘중재자’로 나서 조정안을 내놓은 것인데 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지난주 본회의를 열고 총 7건에 대한 14조 원 규모의 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10년 만에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시장 상황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진 현장들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 개발 4건 등 총 34곳의 사업장이 신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실무 협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30개 사업에 대한 7건의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3조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CJ)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제안했다. CJ에는 지체상금 감면 규모를 고려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6000억 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 사업의 경우 업무·상업 시설의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민간사업자인 우미건설 컨소시엄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 5000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 3000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사업(7000억 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 원)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이 제시됐다. 24곳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7조 규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다만 김포테크노밸리 사업 등 4건은 △규정상 용도 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