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금융 당국과 채권단은 한 달 안에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앞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 이후 재입법이 추진돼 이달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극적으로 부활했다.
태영건설은 재가동된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촉법 후속 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 등이 구체화된 기촉법 시행령안이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시행령 시행 전에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신청 후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통상 2주 동안 채권 행사가 유예되며 이후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의 주도 아래 협의회를 구성하고 14일 이내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이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워크아웃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개시까지 하게 된다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위가 2012~2021년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부실 징후 기업 134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구조조정 성공률은 34.1%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워크아웃보다 강도가 높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성공률 12.1%보다 3배가량 높다.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워크아웃은 3.5년으로 통상 10년이 걸리는 회생절차보다 짧았다. 이에 워크아웃 제도는 과거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에 활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기촉법에는 기존 기촉법 내용 대부분이 유지된 가운데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