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지고 그에 준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자진 시정할테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며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시간적 상황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절차 기간 동안 소비자와 시장 피해가 지속될 경우 동의의결을 통해 하루빨리 시정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우티 등 경쟁사에 콜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고발 등 이에 고강도 제재를 예상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사실상 택시 호출 앱 시장을 장악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용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의의결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사업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제재 등은 본 심의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시정 방안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본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경쟁사에 대한 콜 차단 해제는 물론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택시 산업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재원 규모가 공정위가 예상하는 과징금 액수에 비해 적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 방안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시간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우티와 MOU를 체결해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