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Sh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업 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그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항목에 포함돼 있던 내부통제는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된다. 전체 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종전 5.3%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올해보다 7000억 원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의 경우,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생긴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