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대선 경선 자격 박탈

30여개주서 자격 이의 신청

연방대법원서 결정될 듯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2024년 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스 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스 장관은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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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벨로스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인주의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이다. NYT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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