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해 청년도약계좌 51만명 가입…월평균 56.6만원 납입

연합뉴스.연합뉴스.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며 올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총 51만 명의 청년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12월 중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신청한 청년은 총 137명(재신청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달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 수는 누적 51만 명이다.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 2만 3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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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게좌의 월 납입 한도는 70만 원으로,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들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이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2만 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 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직전 과세기관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 역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2024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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