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발장 내용으로도 위법 아니다"…'서울의봄' 단체관람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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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송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보수단체가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을 고발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은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의 공격적 행위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지난 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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