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심리상담 등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고위험 범죄자도 지정시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졌다.
2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자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고위험 성범죄자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을 뜻한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법안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지정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청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성범죄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의 진단과 청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현재는 검사 재량으로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