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재의요구권을 즉각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가 쌍특검법을 이날 정부에 이송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이달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실은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5일 정의당 등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수용 촉구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극한의 대립 칼날을 세울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