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새 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4일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과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세 도입 논의 중 하나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한다.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 조세 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특히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다. 이에 각 국가는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해왔다.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말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돼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