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경찰, 잠정 결론

정당법 24조 "당원명부 누설 못해"

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이번주 중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공인중개업자 김 모(67) 씨의 당적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에 나선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정당법’에 근거해 김 씨의 당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의 범행 직후 일각에서는 김 씨가 과거 보수 정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23년 4월께 민주당에 입당한 후 이 대표의 일정을 1년여간 따라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 김 씨의 당적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의 협조를 받아 당원 명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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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만큼, 분쟁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비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김 씨의 당적을 둘러싸고 당분간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 김 씨를 범행 현장에서 15분가량 떨어진 경남 창원의 한 숙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이 대표의 지지자 A 씨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경찰은 A 씨가 공범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김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에 관한 진술과 확보한 증거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검찰 송치 전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공격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목에 1.5㎝의 자상을 입었으며,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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