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의회 갈등에 제2부시장 직위해제까지…‘혼돈의 고양시’

의회 예비비 삭감에 市 재의요구

독단 결정·지시 불이행 등 이유

이정형 제2부시장 전격 징계도

고양시청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고양시청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사사건건 대치를 해 온 고양시의회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올해도 재의요구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각종 용역비와 부서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한 데 따른 조치인데, 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청사 이전 등 핵심사업을 추진해 온 제2부시장을 예고도 없이 직위해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에서 시가 편성한 일반예비비 260억 원 중 96.3%를 삭감한 10억 원으로 의결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전체 예산의 1% 이내 금액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필수예산인 데 시의회가 의결한 예비비는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 2조 6514억 원의 0.0037% 수준이다.



시는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 등을 이유로 다시 심의해 달라며 지난 4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보냈다. 지방차지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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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의회는 재의요구서에 사과나 유감 등 입장 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시청사 이전 등 현안 사업을 주도해 온 이정형 제2부시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시는 “이 부시장이 시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보고나 논의도 없이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지시를 불이행하는 사안이 반복됐다”고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직위해제 기간은 8일부터 3개월 동안이며, 이 부시장은 인재교육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제공됐던 관용차량과 기사, 비서 등의 지원도 중단된다. 이후 이동환 시장이 면직처분할 수 있다.

근속 승진 안건을 의결하는 통상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시장이 갑작스럽게 직위해제가 된 데다 이동환 시장이 지난달 31일 10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에 공직사회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고양시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한 용역비뿐 아니라 부서 업무추진비도 삭감돼 직원들이 위축돼 있는데 이 부시장의 직위해제 소식까지 들리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이 시장이 하루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길 기대할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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