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최종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6개월 만이다. ‘명지대 폐교 위기론’이 제기될 만큼 우려가 많았던 명지학원이 본궤도에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계획을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조기 종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채무자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했거나 채무자의 매출 실적이나 영업 실적이 양호해 회생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명지학원의 경우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는 종결됐지만, 명지학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5년간 회생채권(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산의 청구권)과 조세채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100%를 변제할 계획이다. 명지병원 미수금·자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수익용 부동산 매각·명지엘펜하임 매각 등이 주요 변제 수단으로 꼽힌다. 총 신청채권은 2350억여 원, 변제 대상 금액은 170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 측은 “법원의 관할 하에 조금 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관리에서는 벗어나긴 했지만 더욱 관리·감독이 철저한 교육부 관할에서 변제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적으로 법인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열쇠’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규정에 따라 대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없이는 법인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등을 개정하며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명지학원도 엘펜하임 등의 처분이 용이해지면서 변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 엘펜하임 실버타운 분양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다. 당시 골프장 조성을 약속하며 분양을 시도했지만 사실 건설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명지학원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이에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은 2020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명지대학교 폐교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학교법인 파산이 아닌 회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2년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에 명지대학은 같은해 4월 1일 회생절차를 재신청했으며 5차례 연기 끝에 지난해 7월 14일 최종 승인받았다.
한편 엘펜하임 분양 피해자이자 개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자 대부분이 적지 않은 나이임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명지학원의 계획처럼 부동산이 계획된 시간 내에 매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