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기 신도시 특별법' 김은혜, 국힘 복당 신청…분당을 출마할 듯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8일 4·10 총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첫 법안으로 분당과 일산 등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총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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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경기도당을 찾아 당원가입서를 제출했다. 앞서 그는 홍보수석에 임명되면서 공무원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탈당했다. 현재 분당에 거주 중인 김 전 수석은 분당을 출마가 유력하다. 김 전 수석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분당갑에서 당선됐다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후 분당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자 김 전 수석은 이번 총선에서 분당을 출마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다.

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보유세 폭탄 철회’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법안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21대 국회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야당 의원들도 잇따라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연말 국회 문턱을 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된 안전진단과 용적률·건폐율 등 관련 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등 굵직한 지원책은 김 전 수석의 법안을 토대로 나온 방안들이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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