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신청

융자기한 4월 1일~내년 3월 31일까지

울산시 북구청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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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 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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