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수차례 몰래 집에 들어간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여성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 씨에게 반해 몰래 뒤를 따라가 B씨의 집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B씨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총 5차례에 걸쳐 B씨의 집안에 몰래 침입했고, B씨의 방안에 있던 사진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