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액 가입비 받고 중개 담합한 공인중개사 4명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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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공인중개사 4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개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이 신설된 후 유죄를 선고 받은 첫 사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회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원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 회원제 모임 ‘가락회’를 만들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칙을 어기는 경우 벌금을 내게 하는 식으로 모임을 운영했다.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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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담합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2021년 7월 가락회의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하고 분석해 가락회의 조직도와 회비 납부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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