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원 달라"…재산분할 요구액 올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해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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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로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신청서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파악된다.

앞선 1심에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과 달리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를 대거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현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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