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대법원. 연합뉴대법원. 연합뉴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둔 2022년 5월29일 경쟁 후보에 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 수나 투표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선거구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대상이 소수의 주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죄책이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송 의원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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