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설 앞두고 2월부터 차례주 가격 5.8% 인하

국세청, 주류 기준판매비율 변경


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주(酒)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변경해 세금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앞서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적용됐고 발효 주류와 기타 주류가 2월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주는 700㎖ 기준 4196원의 출고 가격이 242원 낮아져 3954원이 된다. 대표적 청주인 백화수복은 가격이 242원, 청하도 96원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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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더불어 캠핑용 자동차도 4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진다. 공장 반출 가격이 8000만 원인 자동차의 소비자가격은 53만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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