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금투세 폐지에…펀드·ELS 형평성 논란

■ 금융과세 전면개편 목소리

개미 주식투자 稅부담 사라졌지만

공모펀드 등은 손실 나도 세금 내야

정부 "국회 논의 후 세제 정비 가능"

전문가 "금융 稅개편 로드맵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과 펀드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주식거래에서는 차익을 거두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만 ELS는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펀드 역시 투자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났는데 편입한 채권 등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다. 금융·세제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금융 과세 제도의 전면적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증권 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가 공모펀드 시장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0년대 초 ‘동학개미 운동’을 계기로 직접 투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결정한 내용이다.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말 기준 61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말 기준 144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소액주주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사라진다. 하지만 펀드·ELS 등 금융상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펀드는 상장 주식에서 손실을 봐도 채권 등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세금을 물 수 있다는 뜻이다. ELS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주식(소액주주 기준)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ELS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뜻”이라며 “44조 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형펀드의 판매 잔액)에 달하는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선행된 후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그 후속으로나마 세제 정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금융세제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향후 금융 과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로드맵이 있어야 했다”며 “이 같은 방향 제시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내 주식 양도손익도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돼 ‘펀드 세금 과대 계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펀드·ELS 과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