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주(酒)가격이 최대 5.8%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국산 증류주는 1월부터 적용이 됐고 나머지 발효주류와 기타주류가 2월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11일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에 많이 쓰이는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가격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청주의 경우 700ml기준 4196원의 출고가격이 242원 낮아져 3954원이 된다. 대표적인 청주인 백화수복은 242원, 청하도 96원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1월1일부로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주 제품 출고가격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되는 등 소주 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돼 기준판매비율효과를 초과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앞으로 기타 주류에도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캠핑용 자동차에도 4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세금 부과 기준이 9.2%낮아진다. 공장 반출가격 8000만 원의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은 53만 원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역시 지난해 7월 국산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을 18% 낮춰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7월~11월분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