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년 전 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法 "보상금 50억 원 지급"

法 "대홍수로 국유화된 사실 모르고 팔아 원 계약 무효"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50년 전 매매한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매각되기 이전에 이미 국유화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원소유주가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 5000여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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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1950년대다. 소작농 A 씨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 따라 1959년 서울시 성동구(현 송파구) 땅 1332평을 취득했다. A 씨는 1969년에 사망했으며, 땅을 상속받은 가족들은 1973년 당시 35만 원에 매각했다. 이후 땅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됐다. 최종 소유자인 B 씨는 2002년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금 4억 2000여만 원을 송파구로부터 수령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로 팔아 매매가 무효라면서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서울시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국유화된 것으로, A 씨 유족이 1973년 토지를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 것이 핵심 이유다. 실제 해당 토지가 밭으로 사용되던 1966년의 항공사진과는 달리 1972년 11월에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973년 매각 계약은 무효이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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