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아라"…분노의 글 올린 '영업정지' 술집 사장님, 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들의 속임에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의 사진이 올라왔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업주 A씨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현수막을 통해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한 놈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며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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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에 왔던 미성년자는 똑바로 살아라"며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는 협박성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는 695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648건에서 2022년 1943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요즘 CCTV가 다 있으니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고 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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