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우미 불러 10시간 논 뒤 "어차피 불법이잖아"…업주 협박한 30대의 최후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 제공을 받은 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오후 8시께 지인과 함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으며 약 4시간 동안 업장을 이용했다.

이후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협박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 노래방을 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았으나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 요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던 그는 2022년 1월에는 남동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고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도 “난 계산 못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그는 업주를 공갈해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양극정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 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곤인의 죄질이 불량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윤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