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충북도가 등록한 지식재산으로 ‘어쩌다못난이’, ‘착한못난이’, ‘건강한못난이’ 3종이다.
못난이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농식품까지도 포함한다. 2022년 김치에서 시작된 못난이 농산물 사업은 못난이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농산물부터 못난이 누룽지, 못난이 두부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 범위를 본격 확대한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해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