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日 소액투자 비과세






일본 정부는 2013년에 주식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를 도입했다.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1년에 최대 원금 100만 엔(약 911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양도 차익 및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막대한 규모의 가계 저축을 투자로 유인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려는 조치였다. 2013년 기준 일본 전체 가계 자산은 1590조 엔(약 1경 3800조 원)에 이르고 이 중 현금성 자산은 54.1%(860조 엔)에 달했다. 하지만 5년 비과세 혜택 기간 등 제약 요건으로 일본의 보수적인 투자 문화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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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가계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NISA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비과세 연간 투자 상한액을 360만 엔(약 3280만 원)으로 올리고 누적 납입 한도 역시 600만 엔(약 5460만 원)에서 1800만 엔(약 1억 6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투자 이익에 대해 평생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2115조 엔(약 1경 9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금융자산 중 절반가량인 1117조 엔(약 1경 130조 원) 규모의 가계 현금성 자산을 겨냥한 셈이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5일 3만 5901로 마감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쿄증권거래소 시가총액도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를 3년 6개월 만에 제치며 아시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가 도입됐지만 여야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법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했다. 우리도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때다.

김상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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