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계가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이자 납입을 1년간 미뤄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뤄주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계약자는 물론 앞으로 받으려는 계약자도 대상이 되며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입증하면 된다.
예컨대 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실업급여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신청일 현재 실직 여부와 비자발적 실직 여부 등을 판단해 대출이자를 유예해주는 식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폐업 또는 휴업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장기 입원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단리를 적용해 상환하면 되고 유예기간은 1년이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곤란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이나 횟수는 보험사별로 다르다.
한편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한화생명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내렸으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다음 달부터 1.5%로 낮춘다. 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손해보험사들도 조만간 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