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급 10만 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SNS와 팬 소통 앱 '버블' 등에서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자신의 오토바이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씨는 정은지의 소속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결국 2021년 8월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15일 판결문을 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