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9% 늘어난 규모다.
이중 협회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683건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7%),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40%)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281건)과 서울(213건), 경기(2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적발 건수가 컸다. '전세사기'는 72건, '자격증 대여'는 29건을 기록했다. 경기 의왕시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이미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및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매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A씨의 명함을 내세워 중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협회는 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년~1998년 8년간 협회에서 적발해 행정조치한 건수는 연평균 6000건이다. 현재는 조사권한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기능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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