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만원 귀퉁이 잘라 신권 교환…남은 조각으로 지폐 위조한 30대 남성 징역형

주거지서 훼손된 5만 원권 100장 넘게 나와

2020년에도 같은 범죄 저지른 후 또 범행

서울 서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 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5만 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 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 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은 뒤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꿨다.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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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지폐를 지난해 7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는 데 사용하고 거스름돈 4만 7000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 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A씨는 2020년에도 5만 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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