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증하는 기술유출 ‘엄벌’ …초범도 징역 산다

■대법, 처벌 강화 양형기준안 마련

산정 불가능한 피해액, 연구개발비로 규정

비밀의무 범위 거래처 등 관련업체로 확대

‘초범’도 집행유예 제외 ‘공탁’ 시 감경 삭제

마약, 청소년 상대·1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베트남에서 입수한 마약을 숨겨 들어오려던 남성이 부산세관에 적발돼 압수당한 마약. 부산=연합뉴스베트남에서 입수한 마약을 숨겨 들어오려던 남성이 부산세관에 적발돼 압수당한 마약. 부산=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크게 올린 배경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마약 사범의 경우 해마다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었다. 해마다 국가 주요 기술들이 국외로 빼돌려지고 있지만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마약 및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이 커지자 양형위가 이들 범죄에 대한 감경·가중 처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올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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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형위가 공개한 신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최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2개 이상의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범위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술 개발 초기인 경우 기술의 가치나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총매출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특별가중인자인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통상 영업비밀(기술)은 거래처, 파견 직원 등에 의해서도 유출되는데 현행 정의규정이 이를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이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가중처벌 대상에 본사 직원 외에 거래처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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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이 반환·폐기돼 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하도록 구체화했다.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관련 자료들이 디지털화돼 복제가 용이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자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특별감경인자였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경 요소 중 하나인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해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식재산·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피해 기술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액의 심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경우 침해자가 해당 연구개발비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기업의 투자·노력에 대한 부정 취득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마약 범죄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양형위는 마약 범죄 양형 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과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 구간을 각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는 그동안 별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왔다. 10억 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33만 회 투약 분량), 헤로인 약 12㎏에 해당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최근의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최근 단일 사건으로 적발되는 밀수 마약류의 규모와 압수량도 증가 추세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3월 25일 제130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및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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