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수사관 기피 신청 각하… “신청 대상 아니”

황의조. 연합뉴스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자 이에 반발하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19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황 씨가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은 기피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해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황 씨의 사건은 ‘인지’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황 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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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황 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씨 측은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씨 측은 지난 12일과 15일 비공개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황 씨와 황 씨의 법률대리인을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 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황씨는 ‘불법촬영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의 친형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 씨와 다수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요시 황 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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