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들은 절박한데…중대재해 유예 논의 ‘검토보고서’도 없는 국회

법사위, 2년 유예안 상정 못해 보고서도 미공개

보고서, 각계각층 이해·법 기대효과 등 논의 기초

갈라진 노사, 연일 목소리내지만…국회는 갈등만

무관심했던 국회…법 시행 후에도 지원법안 3건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검증할 기초 자료인 검토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외면한 채 ‘4개월 장외전’만 펼쳤다는 방증이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찬반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두 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여야가 대안 제시 없이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검토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초 발의됐다.

이 법안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확인 결과 법안 검토 보고서는 작성을 마친 상태다. 아직도 법안이 공개되지 못하는 것은 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검토 보고서는 국회법상 소관위에 법안이 상정돼야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일반에 동시에 공개된다.



법안 검토 보고서는 국회의원이 법안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이들은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입장을 보고서에 싣는다. 검토 보고서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거나 한쪽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법안에 대해 중심을 잡는 역할도 한다.

관련기사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 법안 검토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2년 추가 유예 여론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양극단 호소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기자회견·공동성명·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새로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늘고 기업 도산과 같은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도 지난해 집회·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유예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소·영세기업이 안전보호 대책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 논의 조건(지원 대책, 정부 사과, 2년 후 시행)에 신규 조건(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가 예방 대책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예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미흡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규정 짓고 현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여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민주당에 2년 추가 유예 법안 협조를 다시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이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맞춰 다른 지원 방안을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13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3건으로 그동안 경영계가 호소해온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지원안이 담겼는데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이 발의한 대부분의 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동안 법안 발의만 놓고 보면 국회 지형이 중대재해법 강화로 흐른 것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 2년 추가 유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국회 본회의 개최일은 25일 하루다. 하지만 25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2년 추가 유예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