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 대치동 수학강사, 오늘 쏜다"…22만원어치 술 먹고 도주한 남성의 '정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의 영등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한 남성이 신분을 속이고 22만원어치 술을 먹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칵테일바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사건을 다뤘다.

해당 프로그램에 제보한 업주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멀쩡한 옷차림을 한 남성 B씨가 가게 문을 열며 "혹시 한 명인데 괜찮냐"고 물으며 들어왔다. 손님은 "친구들과 와규를 먹고 아쉬워 바에 들렀다"며 자리에 앉은 뒤 "33세에 강남에 살며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라고 묻지도 않은 자신의 신분을 술술 풀어 놓았다.



B씨는 다른 손님에게 건배를 제안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술 한 잔을 사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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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러다 B씨가 갑자기 "담배가 다 떨어졌다"며 A씨에게 편의점 위치를 물었고, 밖으로 나가더니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직원이 건너편 편의점으로 가서 해당 손님이 왔는 지 물었지만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먹고 마시는 등 실컷 놀고 그렇게 갔다. (그 다음 날) '취해서 결제를 못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여러 차례 무전취식 전과가 있는 노숙자'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22만원가량 되는데 (이 남성에게) 지불 능력이 없어 피해액 변제를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높아 초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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