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HBM 확 키운다…최대 50% 세액공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기술 지정…방산 혜택도 확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의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의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군사위성·무인기 등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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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반도체인 HBM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HBM 관련 R&D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산 부문의 세액공제율도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가스터빈 엔진 등의 추진 체계 △군사위성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 등 3개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기재부는 “투자 친화적 세제 개편을 하려고 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고용과 수출을 늘리는 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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