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허경영도 ‘문어발 경영’?…불로유 논란에도 음료·주류사업 나선다

지난해 12월 상표권 2건 출원

이달 15·23일 출원공고 결정

생수·과즙 쥬스·맥주 등 음료부터

라면전문점·뷔페·커피·패스트푸드업

얼굴 사진과 이름 스티커 판매 수익

상품 오인 시 상표권 등록 취소될 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연합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허경영 대표가 출원한 상표권 이미지. /사진제공=특허청이번에 허경영 대표가 출원한 상표권 이미지. /사진제공=특허청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생수, 음료, 맥주사업을 비롯해 라면전문점, 뷔페식당업, 커피전문점업 등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번에 출원한 상표권은 자신의 얼굴 사진과 이름으로 제출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허경영’이라는 브랜드로 상표권 2건을 출원했다. 해당 상표권들은 각각 이달 15일과 23일 상표등록에 대한 출원공고 결정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상표권 등록은 ‘출원→심사→출원공고→이의신청 접수→등록 결정' 절차로 이뤄진다. 출원공고 상태로 전환되면 이를 공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표권은 등록된다.

지난 2022년 등록된 ‘허경영’ 상표권 이미지. /사진제공=특허청지난 2022년 등록된 ‘허경영’ 상표권 이미지. /사진제공=특허청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허경영’이라는 이름 브랜드로 45가지 종류의 상품권 등록을 했다. 여기에는 비료, 화장품, 의약품부터 가전용품, 전자기기, 자동차, 장신구, 문구용품 등 수백가지 상품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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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등록한 상표권은 식수, 미네랄워터, 고로쇠 생수, 탄산수, 당근주스, 대추음료, 딸기음료, 레모네이드, 망고주스, 보리음료, 맥주, 매실음료, 비타민 광천수 등 대부분의 음료 사업과 주류 사업을 비롯해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라면전문점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이동식 레스토랑업, 커피·찻집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업, 포장마차업, 한식점업 등이 속했다.

식품 업계에서는 이번 상표권이 식음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해 11월 일반 우유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붙인 뒤 상온에 보관한 ‘불로유’를 판매했다. 계란에도 사진을 붙여 팔았다.

그는 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은 우유를 먹을 경우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로유’가 썩지 않는 불로화가 된 것이라 만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허 대표는 지난 해 11월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 이름이나 얼굴 스티커를 우유에 붙이면 몇 천 년을 보관해도 상관없고 상온에 무한대로 보관해도 안 상한다"며 "우유를 직접 사서 허경영만 써 놔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상온에 보관해 상품이 변질됐고, 일부 신도들은 이를 먹고 사망에 이르며 논란이 불거졌다.

'불로유'를 들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불로유'를 들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 대표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상표권이 식음료에 부착돼 유통됐을 경우 품질을 오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허 대표가 지금도 ‘허경영 스티커’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상표권까지 등록된다면 이익은 배가 될 것”이라며 “불로유 사건처럼 신도 등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허 업계에서는 그의 상표권 등록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영식 해움특허법인 변리사는 “현재 허 대표의 상표권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상표권 사용 시 상품의 오인이 발생하게 되면 특허청의 직권으로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상표권 출원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허 대표에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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