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4~50인 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됐다. 다행히 27일 전면시행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정부에 보고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관건은 29일 근로자가 일터에 복귀한 후에도 이 상황이 이어질 지다.
28일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이날 오전 9시까지 고용부가 파악하거나 보고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1건도 없었다.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배경은 여러 가지로 보인다. 우선 대부분 일이 멈추는 주말 효과로 볼 수 있다. 통상 사망산업재해 절반은 건설업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건설현장이 쉬면서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준 것이다.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신규 법 적용 사업장뿐 아니라 법 적용 전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적용 사고가 없는 상황이다.
음식점업은 주말도 영업을 하면서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음식점업은 사고 빈도가 통상 낮았다. 고용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보고서를 보면 9만1662명 산재사고자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 재해자는 3707명으로 4.1%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26.8%, 23.4%로 압도적으로 높다. 작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782명의 사망산재 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사망자는 13명(1.7%)에 그쳤다. 이 사망산재 비율도 건설업이 39%(305명)으로 가장 높다.
관건은 현장 업무가 다시 시작되는 29일 이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지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적용 사업장이 기존 7만 1000곳에서 83만 곳이 더 확대됐다. 새로 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그동안 기업 규모, 경영 상황, 법 준비 여력이 부족해 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론을 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그만큼 규모가 큰 사업장 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쉬워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처벌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신규 법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와 안전전담조직도 면제된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른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 재해 예방 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작년 말 1조5000억 원 규모 추가 재해대책을 만든 고용부는 29일부터 신규 법 사업장 전체인 약 83만여곳에 대한 전수 안전진단을 하고 부족한 점이 확인되면 교육·컨설팅·재정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