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신생아 특례대출 29일부터 신청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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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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