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공임대 전세대출 위해 최초계약 때부터 증액보증금 적용해야"

권익위, LH에 "전환보증금제 개선" 권고

보증금·월세 조정 가능한데도

계약할 때는 보증금·월세 고정돼

전세담보대출 한도 낮게 잡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경제DB국민권익위원회. 서울경제DB




공공주택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초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현재는 전환보증금 제도가 있음에도 최초 계약 당시에는 낮은 보증금, 높은 월세로 계약해야 돼 전세대출 과정에서 불편함이 컸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LH 규정상 최초 계약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어,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내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A씨는 계약 이후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 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고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60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인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도록 임대보증금을 기존 6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으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실제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해야만 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 방식은 세입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