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이슈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 수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조직이 검거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2일 도박사이트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운영 총책 A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자금세탁 총책 B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16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도피 상태다.





관련기사



조사 결과 자금세탁팀은 운영 총책 A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ATM을 통해 1일 최대 인출 한도인 600만원씩 총 6억원을 매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온 다음 아파트 재개발 투자, 고급 부동산 매입, 초고가 슈퍼카나 고가의 미술품,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한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농막 등을 압수수색 해 총 535억 상당의 자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숨겨둔 범죄 수익금과 해외로 도피 중인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해 처벌되는데 이 사건처럼 범죄 수익금이 큰 경우에는 처벌 수위 또한 높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다른 죄명으로도 추가 기소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되기 이전 수사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징보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