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34세→37세…“군 생활로 취업 준비 공백 고려”

취업촉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혜택 요건도 완화

보호는 한 방향…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에서 청년 인정 연령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청년이 그만큼 고용시장 진입이 힘들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청년 인정 기준은 아직 법과 제도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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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청년 연령 판단 기준을 고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은 최대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 3년인 병역 이행 의무 기관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법은 취업지원 신청인의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해왔다.

정부 사업에서 청년 인정 나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남녀 차별 논쟁의 핵심인 병역 의무 인정 기간에 따라 범위가 달라서다. 하지만 청년의 취업 어려움과 고용 시장을 고려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 고용부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중 구직촉진수당 혜택도 확대한 배경이다. 그동안 이 제도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발생 소득이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종전처럼 수당을 받게 된다.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사업에서 청년 연령을 어디까지 규정할지는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차이를 빚는다. 예를 들어 고용부의 여러 청년 지원 사업 근거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청년 나이를 15~29세로 규정했다. 실제로는 관련 법과 사회 통념, 공공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34세+3세까지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가능 나이를 15~34세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경우 지원 연령은 40세까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연령 확대는 군 생활로 취업 준비 공백이 생긴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힘든 청년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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