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위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살해한 중국인 남성과 아이를 죽이라고 강요한 여성이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달 31일 중국 최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거주하던 충칭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두살된 딸과 한살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는 A씨가 이혼한 뒤 두 아이가 결혼에 장애물이 된다며 A씨 자녀들의 살해를 강요한 혐의다.
법원은 이들의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들의 사형 방식은 독극물 주사 주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