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안 씨에 대해 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안 씨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8차례 유사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작년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6월엔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