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신청자가 도입 초기인 2020년 한해 2천명에 달했지만, 2년 만에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형혁규 입법조사연구관은 입법처가 전날 펴낸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은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형 조사관이 병무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대체복무 신청자는 1962명이었지만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총 267명이 신청했다. 첫해와 비교하면 2021년에는 29.3%, 2022년에는 23.1%만이 신청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 신청자 규모 감소가 주원인이었다. 2020년 1951명이 종교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2021년에는 565명, 2022년에는 445명, 2023년은 10월까지 261명만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