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회장 오늘 1심 선고

2020년 檢 기소 이후 3년 5개월만 결론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각종 부정 거래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3년 이상의 재판을 이어온 끝에 1심 판결을 앞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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