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심야 시외·고속버스 할증률 20%로 오른다…'서울→부산 4만7600원' 전망

심야버스 할증률 '20% 이내'로 조정

서울→부산 우등버스 4000원 뛸 수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연합뉴스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연합뉴스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 시간대 요금이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10~20%로 분산된 심야 시외·고속버스의 요금 할증률을 20%로 일괄 조정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할증률을 주간 운임의 '2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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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야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할증률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할 경우 주간 요금의 10% 이내,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출발하는 경우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할증률을 일괄 20%로 조정했다.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오후 10시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우등 고속버스 운임은 20% 할증이 적용되면 기존 4만 3600원에서 4만 7600원으로 4000원 인상된다.

국토부는 "감소 추세인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대폭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7868회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1만 1591회)보다 32.1% 줄었다.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 횟수 감소폭(26.7%)보다 5%포인트 이상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 일부를 운임 조정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도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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