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금융사에 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공매로 나온 사업장을 소화할 수 있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정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만기연장을 반복하는 PF 사업장의 경우 금융사가 2023년 결산 때 예상손실의 100%를 인식하도록 했다. ‘대주단 협약’도 개정해 무분별한 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 충당금 적립 규모도 늘려 금융사의 만기연장 부담을 키우기로 했다. 당국은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한 뒤 이에 따라 2분기 중 충당금을 더 쌓게 할 예정이다. 경 공매로 나온 사업장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중소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완자본 인정범위를 조정해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카드사에는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도입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판매사 검사를 마치는 대로 판매사와 임직원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 등을 담은 종합 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보험감독 회계 관련 실무 표준 등을 마련할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