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금 주면 집 감액등기할게'…4억 꿀꺽해 코인에 탕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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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면 은행 대출금을 전액상환한 뒤 감액등기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받은 돈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써버린 40대 여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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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 모씨에게 보증금 4억 3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감액등기하는 대신 본인의 채무 변제와 코인 투자에 쓴 혐의를 받는다. 감액등기란 세입자의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등기상 근저당설정 금액을 낮춰 설정하는 제도다.

한씨는 자신의 주택이 2개 은행에 대해 8억 138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잡혀있다면서 "(전세금을 받으면) A은행에는 대출 원금 4억 300만원을 전액 상환하고, B은행에는 대출원금 중 2억 3000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씨는 이같은 감액등기 이행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자신의 매물이 안전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있는 상태였다.

한씨의 말을 믿은 정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총 4억 3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던 한씨는 이를 자신의 빚을 갚거나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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