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가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어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 보험과 달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